부산가정법원, 청구인의 사건본인 면접교섭청구 인용

폭력적이고 정신질환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 배척 기사입력:2021-02-17 21:28:5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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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이혼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건본인(자녀)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에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309].
엄 판사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현재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심판했다.

아울러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에게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지 않도록 협조의무를 부가했다.

이혼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됐으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청구인이 폭력적이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본인이 청구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접교섭권을 제한 내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엄지아 판사는 그런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면접교섭을 하면서 사건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건본인은 표면적으로는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는 있으나, 사건본인의 진술과 면접교섭 관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은 청구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그동안 청구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청구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좌절과 실망을 겪게 된 점, 나아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건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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