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주식리딩방 운영은 다양한 점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매도매수 주문에 따라 실거래 체결 없이 숫자만 움직인 것이라면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실거래가 없는 것을 알고 주가 등락에만 베팅하는 것은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설 HTS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대부분 실거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투자자 중 1인의 총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다만,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계좌관리자 아닌 일반 직원이나 주식리딩방을 홍보한 모집책에 불과하다면 회사가 실거래를 체결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덧붙이면서, “주식리딩방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일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니 본인 스스로 무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주식리딩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투자자들이 집단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투자금 반환도 법적으로 유의미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 직원이었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거래 여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관련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