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1-02-05 15:58: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장기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씨를 검거하여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2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계획 등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검거 된 B씨는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장기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B씨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며“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B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김태호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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