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서울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온실에서 재배하던 분재가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됐다"며 "분재구입비 및 운반비, 온실의 차임,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채용한 직원의 급여, 중국에 분재공원 조성사업 명목으로 투자한 투자금 등 합계 2억7100만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한국마사회)는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이 사건 온실에 있던 분재 훼손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어렵다, 워녹가 이 사건 온실에서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높았다면 이는 과천시에서 겨울철 도로에 제설용으로 살포한 염화칼슘으로 인한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직원급여와 투자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염화칼슘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온실 인근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지하수를 이용해 분재를 재배한 점 등 원고의 피해확산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0. 1. 16. 선고 2018나2073660 판결/서울고법 제8민사부 재판장 판사 설범식)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가 서울경마공원의 경주로에 소금을 살포해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의 염소 성분이 배출됨으로 인해 원고가 재배하던 분재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할 자료도 부족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