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든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 매일 지급

기사입력:2021-01-22 18:15:3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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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20일자 TV조선 「교도소 출소자 “한달 간 마스크 1장 빨아 쓰며 버텼다”」 관련 보도 내용 일부이다.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연말, 한달 동안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다.”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스크 빨아쓰면 되지... 세숫비누로 빨아라...”

이에 대해 법무부는 22일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는 수용자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무상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11월 중순 이후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 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교정시설 내 방역 강화 조치로 11월 30일부터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KF-80 이상 마스크를 지급했고 또한 모든 수용자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정본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 수용자에게 면마스크(필터 교환가능)의 상시 구매를 허용하고, 영치금 부족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했다.
4월에는 수용자 출정, 외부병원 진료, 이송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KF-80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했다.

11월에는 변호인 접견·출정 등 외부인 접촉 시에는 수용자에게 KF-80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다.

12월 30일부터 무상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주 3회 KF94 마스크를 지급하다가, 2021년 1월 6일부터는 매일 KF94 마스크를 무상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입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수용자에게 빨래비누(격월 1회), 세수비누(월 1회), 치약, 칫솔, 수건,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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