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설명절 제수용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해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