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도 실시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체담금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구분).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2.5%→1.5%).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