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19일 이사회 앞두고 긴장감…신규이사진 등 출근 저지

삼영이엔씨 사측, 소수주주 상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제기 기사입력:2021-01-18 15:57:33
(사진제공=삼영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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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신규 이사진(4명)과 감사가 18일 선박전자장비 개발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부산)에 출근하려다 회사측에서 동원한 용역들로 인해 저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경찰까지 출동하기도 했다. 내일(19일) 이사회에서 현 대표이사들인 이선기, 황혜경 측 해임 및 황재우 대표이사 선임이 예정돼 있어 충돌 우려로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신규로 선임된 황재우 이사측에 따르면, 현재 이선기, 황혜경 공동 대표이사는 출근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불법적으로 용역들을 앞세워 출근을 제지하고 있으며, 현 대표이사측은 황재우 이사측에 우호적인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직원들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이사진측은 “이선기, 황혜경이 불법적으로 인천쪽의 용역을 동원해 회사를 점거한 것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취임한 이사들과 감사들을 출근 못하게 하는 비상식적 행위는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현 대표측을 해당 경찰서에 업무방해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촬영한 사진, 영상들을 제출할 것이다. 또한 감사의 업무감사권과 유지청구권을 발동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설것” 이라고 덧붙였다.

18일 삼영이엔씨 회사측은 보도자료서 소수주주들을 상대로 지난 15일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 위임이 적법한 과정에서 진행이 됐는지를 묻는 '증거보전신청'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15일 소수주주 유안상씨 외 10인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 측의 안건이 과반수인 25%를 넘어 31%를 모아 통과됐다. 사표까지 합산하면 소수주주는 34%의 의결권을 모아왔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대주주 황원 회장의 31% 의결권이 사용되지 못하면서 정족수인 25%를 달성하지 못해 재무재표 승인 등 모든 의안이 부결되는 등 지난 몇년간 소수주주가 동원한 의결권 주식수는 1~2%에 머물렀었다.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당시 임총 소송을 제기한 소수주주들의 보유주식수는 3%(31만여주) 이상이었으나, 12월 22일 임시주총 명부폐쇄기준일에는 0.5%(5만여주)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삼영이엔씨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수주주가 동원한 34%의 의결권은 사문서 위조가 아닌 이상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5% 이상 주식신고를 한 주주도 없는 상태에서 고작 0.5%의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이 34%의 주식 의결권을 적법하게 모아왔다는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삼영이엔씨가 황재우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우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수주주들이 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황재우 전대표를 이사로 추천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소수주주측과 신규 이사진들은 “이런 의혹제기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선기, 황혜경측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 이번 임시주총은 법원에서 결정한(부산지방법원2020비합200021) 검사인이 참석하여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주주총회로써 우리측 변호인단과 공증변호사, 그리고 회사의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회사 변호인 측까지 참관하여 5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철저하게 위임장을 검사하여 약 30% 의결권의 적법성을 인정받았고 공증까지도 완료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선기, 황혜경측이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의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오히려 자신들이 허위로 의심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위임장을 가져와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 받았는데 이에 대한 진상조사도 국민연금측에 제기할 예정이다. 현 대표측은 즉시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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