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모씨의 등기부등본.(사진=제보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런 가운데 외부에 거주하는 우모씨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의서를 걷고 있어 논란이다. 우모씨의 경우 현재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일 뿐 아니라 소유 지분이 워낙 작고, 이마저도 1년을 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우모씨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서야 매매를 통해 구역 내 한 주택을 소유했다. 그런데 당시 우모씨는 공유자 2명과 함께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겨우 10분의 1만 확보했다. 심지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 체납에 따른 압류가 된 적도 있다. 이후 올해 1월 8일에는 공유자 중 1명의 지분 10분의 4를 매입해 소유지분의 크기를 소폭 키웠고, 이때부터 구역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물론 위원장의 자격을 소유지분의 규모나 소유기간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다. 다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이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특명을 가진 수장이라면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조합 표준정관’에서 임원의 자격에 대해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구역 내에서는 우모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