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1월 1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이성호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의 모두발언과 직접고용대상자 김정훈, 김춘후 조합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위장폐업과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한 천막농성이 170일째다. 18년 동안 계속돼온 고용승계를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그룹은 끝내 거부했다.
이들은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원·하청 사측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했다. 4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니 해당 노동자들을 2021년 1월 28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현대건설기계에 시정 지시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월 5일과 8일 두차례 공문으로 이행계획을 질의하고 답변회신을 요청했으나 현대건설기계측은 시정기한 2주일 앞두고도 원청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문제는 대부분 원청이 장기 소송전을 유도해 지금도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파견 해결 없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의 지원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확실시 되고 있다. 건설기계 부문 세계 7위로 도약하는 빅이슈라며 관심이 뜨겁다. 8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재벌그룹을 확장하고,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데, 왜 불법에 대해서는 결자해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가"라고 입을 모았다.
불법파견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착취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면,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20년의 세월 동안 전국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과 대법원판결 속에서 불법파견의 법리는 이미 확고하다. 고용노동부도 2019년 말‘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불이행으로 과태료 맞고,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 하는 수순을 밟을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면밀히 검토해 집행한 시정지시인만큼 겸허하게 수용하라.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그룹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울산시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데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반드시 정든 일터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속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현대건설기계는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하라"
기사입력:2021-01-14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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