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10일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고 대가를 받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배임수재[(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선고 2020도11188 판결).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과 6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과 6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7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 및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원심의 재판절차에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Q(업계 4위)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운영이사인 피고인 B는 가상화폐 P의 기술력과 상품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향후 거래소에서의 유통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가상화폐 개발, 관리회사 R의 운영자 피고인 C로부터 P를 신속하게 상장해 주는 한편 상장 이후에도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P 100만개씩(A 6700만원, B 7200만원/ 합계 1억3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P는 1코인당 500원에 상장됐으나 현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Q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신뢰를 잃어 폐업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 5일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 C로부터 P의 상장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 110개(8억4160만원 상당)를 교부받으면서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친의 계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피해 회사 Q에 반환했다.
1심(2018고합373)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5일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과 67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72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중 비트코인 110개 상당 재상상 이익 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과 재산상 이익 공여로 인한 배임증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과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113)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22일 배임수재[(피고인 A에 대해 일부인정된 죄명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증재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과 6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원심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피해회사 Q에 귀속되어야 할 8억41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110개를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상장해주고 대가 받은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1-14 12: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3.74 | ▲18.79 |
코스닥 | 790.36 | ▲6.12 |
코스피200 | 422.02 | ▲0.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21,000 | ▲51,000 |
비트코인캐시 | 692,500 | 0 |
이더리움 | 3,581,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70 | ▲20 |
리플 | 3,171 | ▼2 |
퀀텀 | 2,768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46,000 | ▲69,000 |
이더리움 | 3,58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200 | ▲70 |
메탈 | 950 | ▲4 |
리스크 | 538 | ▲3 |
리플 | 3,174 | ▲2 |
에이다 | 812 | 0 |
스팀 | 18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1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693,000 | 0 |
이더리움 | 3,58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80 | ▼50 |
리플 | 3,174 | ▼1 |
퀀텀 | 2,764 | ▲33 |
이오타 | 22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