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은 출동한 사하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출동한 소방관이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70대·여)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중 오전 5시 3분경 사망했다.
1층 내부 벽면 및 가구 등 주택내부 전소로 소방서추산 10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출동 당시 출입문과 창문이 모두 잠겨 있어 출입문 강제개방 진입을 했다는 소방진술이 있었다.
피해자는 주거지에 혼자 거주,지병은 없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검안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 및 화재 원인등 조사중이다. 소방 합동 정밀감식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