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텔레그램 등 SNS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등 90명 검거…18명 구속

유통사범 28명, 매수·투약사범 62명 기사입력:2021-01-07 11:52:25
15억상당 마약류 압수.(사진제공=경남경찰청)
15억상당 마약류 압수.(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남구준)은 지난 10월 23~12월 31일(70일간)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 점조직을 구축,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통사범 등 90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이중 18명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유통사범인 국내총책 B(26세), 공급총책 C(28세), 판매총책 D(28세), 중간판매책 E(29세), 소매책 F(34세) 등 28명, 매수·투약사범인 마약류 투약·흡연한 G(20세) 등 62명.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해외총책 A(41세)는 이미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국내 송환 후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판매조직이 서울 등 전국에 마약류를 유통시킨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해외총책 A는 마약류를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 밀반입, 공급총책 C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한 뒤, 국내총책 B가 텔레그램 유통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총책 D 등을 통해 유통시키는 점조직 방식으로 판매망을 구축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본 구매자들로부터 가상통화 등을 입금 받은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2020년 4월 12일 ~ 12월 10일간 필로폰 640g, 엑스터시 6,364정, 케타민 3,560g, LSD 39장, 합성대마 280ml, 대마 90g 등 총 49억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다.

최근 생활 속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경남청 마약수사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SNS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판매 광고행위를 확인하여 일부 판매책을 검거했고, CCTV 등 분석을 통한 추적수사로 국내 판매책 등 유통사범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혐의가 입증된 해외총책 A는 국내 송환 후 수사할 예정이며 국내 공급책 등 유통사범 28명과 매수·투약사범 62명을 검거했으며, 마약판매 및 매수사실이 확인된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추적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필로폰 316g, 케타민 609g, 대마 15g, 엑스터시 661정, LSD 13장, JWH-018유사체(신종 합성대마류) 20병 200ml, 현금 1,900만원 등 총 15억원 상당 마약류를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300만원은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텔레그램 채널 마약판매조직.(제공=경남경찰청)
텔레그램 채널 마약판매조직.(제공=경남경찰청)

압수 마약류 중 ‘엠디엠비-페니나카(MDMB-PENINACA, MDMB-4en-pinac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합성대마류인 ‘JWH-018 유사체’로,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

이번에 검거한 마약류 사범 90명을 분석해 보면, 20~30대가 85.6%, 초범이 8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다양했다.

최근 20~30대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상생활에 마약류가 많이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경찰은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과 가상통화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마약수사의 책임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마약수사대를 총경을 대장으로 하는 광역수사대 소속의 마약범죄수사계로 개편하여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더욱 전문화하여 조직·치밀·은밀화 되는 마약류범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류가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음을 감안,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국내 반입 초기부터 집중 수사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마약류 유통의 고리를 단절키로 했다.

경남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는 물론 실제 대금을 지불하고 마약류를 받지 못한 경우 등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또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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