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국회의원.(제공=양이원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법안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관리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나눠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수입·반입 가능한 종을 따로 백색목록으로 규정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허가규정도 마련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야생동물들을 수입가능여부에 따라 백색목록으로 지정, 관리하면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야생동물과 국내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서 돌고래 등 야생동물 관리실태와 동물복지 문제를 지적해 온 양이원영 의원은 “동물단체와의 간담회 등 연대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경협,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안호영,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