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건강진단·건강검진 생략에 관한 규정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유아교육법(유치원)에서는 법률보다 낮은 단계인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법률로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건강검진을 시행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들은 결국엔 서로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각각 따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통일성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법체계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률조항이 정비되어 법률의 통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