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대책을 앞두고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주정심’조차 열지 않은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후 주정심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담아 주거정책결정 절차를 강화했다.
정동만 의원은 “주정심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며 “개정안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