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주정심 바로잡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12-17 10:13:34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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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2월 17일‘전문가를 패싱하고 졸속 운영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바로잡기’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동만의원은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주정심 전문가 의견조차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대책을 앞두고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주정심’조차 열지 않은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후 주정심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담아 주거정책결정 절차를 강화했다.

정동만 의원은 “주정심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며 “개정안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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