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기업의 회생추진·파산으로 주채무가 감면 되어도 연대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는데 이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면책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된다.
이에 개정안은 회생추진·파산 기업이 ‘채무 부종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대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파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제원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파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만큼, 파산 채무자·기업인이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