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게임 도박 방지 및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치유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학교의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