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서는 ‘묻지마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을 적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이 살인 등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목적을 구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사회·문화·경제적 원인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특히 묻지마 범죄 피해 대상자는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신체적 방어능력이 약한 계층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과 함께 묻지마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