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기사입력:2020-10-27 21:56:31
[로이슈 전여송 기자]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방진료 분쟁,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이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리고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9.98 ▼12.31
코스닥 817.55 ▼0.72
코스피200 430.22 ▼1.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881,000 ▼269,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8,500
이더리움 4,929,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8,750 ▲280
리플 4,875 ▼56
퀀텀 3,26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797,000 ▼201,000
이더리움 4,923,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8,800 ▲320
메탈 1,121 ▲4
리스크 637 ▲2
리플 4,870 ▼68
에이다 1,155 ▼10
스팀 2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93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6,000
이더리움 4,92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8,770 ▲290
리플 4,876 ▼58
퀀텀 3,277 ▲14
이오타 336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