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을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다른 사람을 몰래 찍는 이른바 ‘도촬’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 등 신체가 노출되는 장소부터 지하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장소에서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철도특별사법 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간 철도 시설 및 차량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4227건에 달한다.
특히 2015년 164건에 불과했던 도촬 범죄는 작년에 무려 700건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몰카 절대 안심구역’을 선포하며 모든 철도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대책을 실행 중이지만 여전히 도촬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8년 10월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에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올해 초, 또다시 개정을 거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매우 무거워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 촬영했을 때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도촬죄를 직접 저지른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데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범위가 넓어 피해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도촬이 중범죄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져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발달한 요즘, 삭제한 영상이나 사진은 손쉽게 복구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만 무거워지게 된다. 따라서 섣부른 행동으로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트리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증가하는 도촬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거운 처벌 받는다
기사입력:2020-10-23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8.87 | ▼21.59 |
| 코스닥 | 1,141.51 | ▲4.87 |
| 코스피200 | 805.19 | ▼3.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093,000 | ▼212,000 |
| 비트코인캐시 | 698,000 | 0 |
| 이더리움 | 3,02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50 |
| 리플 | 2,014 | ▼5 |
| 퀀텀 | 1,22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20,000 | ▲347,000 |
| 이더리움 | 3,04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50 | ▲70 |
| 메탈 | 402 | ▲2 |
| 리스크 | 181 | ▲2 |
| 리플 | 2,014 | ▲6 |
| 에이다 | 368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270,000 | ▲340,000 |
| 비트코인캐시 | 692,000 | ▲7,000 |
| 이더리움 | 3,04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0 |
| 리플 | 2,014 | ▲7 |
| 퀀텀 | 1,218 | 0 |
| 이오타 | 8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