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상인들, 결국 법원에 차임감액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2020-10-16 19:42:23
두산타워 임차상인 등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차임감액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서울시당)

두산타워 임차상인 등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차임감액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보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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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은 진보당 서울시당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와 함께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앞에서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이 차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신속하게 판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9월 28일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은 두산타워에 임대료 감면요구(차임감액청구) 내용증명을 보냈고, 10월 7일 두산타워는 거절의사(요청하신 요구사항은 당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수영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했다.

기자회견은 상인 대표 발언(두산타워 임차상인비대위 이정현), 연대발언(김영리 맘상모 운영위원장,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두타상인 발언(2명),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선 상인들은 관광한국의 상징과도 같은 두산타워에서 수년째 의류·잡화 등을 판매해왔다.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월 이후 상가를 운영하면서도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각종 공과료, 관리비, 임대료는 고스란히 지출하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초기에 임대료가 일부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달 천만원 가까이 빚을 내어 임대료, 관리비등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두산타워의 관리비는 주변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불투명한 내역으로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더는 견딜 수 없었기에 상인들은 ‘임대료를 인하하라, 불투명한 관리비내역을 공개하라.’ 는 취지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임차상인들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하고, 집회에 참여했던 저희들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는 차별과 보복이 이어졌다"며 "그래서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 제기도 했지만, 두타 측의 거절로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협의를 거절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집회는 중단했지만, 임대료는 변함없었고, 코로나19는 여전해 그에 따른 상인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최종판결에 1~2년이 넘게 걸린다면, 버틸 수 있는 상인은 아무도 없다.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빠른 판결을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고통 받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대출지원 받아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내는 것이 우리 상인들의 현실이다. 빚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즉, 고통을 지연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임대료 감면 같이 지금의 고통을 나누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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