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지적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 최근 5년간 3건에 불과 기사입력:2020-10-07 18:21:52
(사진=신동근 국회의원)

(사진=신동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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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저조’문제를 질타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제도 활용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임률은 12%수준으로 최근 5년간 선임률 1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근 의원은 “매년 국선대리인 예산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선임률도 12%로 매우 저조해 청구인들에게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현황 등.(제공=신동근의원실)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현황 등.(제공=신동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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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제도에 대한 예산, 결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당제도에 대한 불용액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왔다.

신 의원은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 기본권 보호와 객관적 가치 질서 수호의 이중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국선대리인제도‘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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