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 발족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기사입력:2020-10-07 15:37:26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제공=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Task Force)’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집행지휘분과, 관리·감독분과)를 두고 인권조사과장 및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 및 서기관급 7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

집중 점검 및 개선 과제는 ①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②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등 점검) ③ 벌금 미납자에 대한 대체 집행 다양화 ④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건강상태 및 노역 수용능력 유무 확인 ⑤ 노역수형자 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 조기 확인 ⑥ 정신질환 등 특이 노역수형자 신체 징후 상시 관리·감독 ⑦ 노역수형자에 대한 신속한 형집행정지 ⑧ 정신질환 등 특이 노역수형자 출소 후 관리·감독 등이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입소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노역수형자 사망사고는 대부분 입소 후 단기간 내에 발생(사망자의 29.4%가 입소 후 24시간 내에, 47.1%가 입소 후 48시간 내에, 58.8%가 입소 후 5일 내에 사망)했다.

이 같은 수형자 사망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5년간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데 비해, 최근 5년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발족에 앞서,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을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심야나 주말에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58,000 ▼43,000
비트코인캐시 833,500 ▲5,500
이더리움 6,598,000 ▲74,000
이더리움클래식 30,710 ▲210
리플 4,318 ▲14
퀀텀 3,629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67,000 ▲68,000
이더리움 6,593,000 ▲80,000
이더리움클래식 30,630 ▲160
메탈 1,016 ▲1
리스크 533 ▲2
리플 4,320 ▲23
에이다 1,290 ▲4
스팀 1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9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833,000 ▲6,000
이더리움 6,595,000 ▲75,000
이더리움클래식 30,710 ▲230
리플 4,317 ▲17
퀀텀 3,630 ▲17
이오타 260 ▼1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