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현수막 달던 작업자 추락해 숨진사고 항소심서 운영사 호텔 공동책임 인정

기사입력:2025-12-24 12:00:0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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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작업자(39)가 추락해 숨진 사고 항소심에서 운영사인 호텔OO과 연회 대행사의 공동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 B에게 1억49만4647원을, 원고 C에게 1,000만 원을 인정했다(가집행가능).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호텔에 대한 청구(위자료)를 확장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망인 6,000만 원, 원고 A, B 각 2,000만 원, 원고 C는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103118 판결)은 연회 대행사 측의 과실만 인정했다.

-이 사건 사고(발생일 2020. 10. 30./사망일 2020.11. 12.)는 H가 아웃트리거(전도·추락을 방지하는 보조 지지대)를 설치한 상태에서 망인이 탑승 한 작업대를 상승시킨 후 아웃트리거를 제거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다가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망인과 H가 고소작업대를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1차적인 관리책임은 사업주인 피고 연회 대행사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과 H가 안전사고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 없이 작업에 임하게 된 데에는 고소작업대 반출과정에서 본래 취해졌어야 할 안전조치가 모조리 생략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 H, 피고 대행사의 과실에다가 피고 호텔OO 소속 직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망인과 H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서 아웃트리거를 제거한 이유는 그 주변에 이미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어 아웃트리거 설치상태를 유지할 공간이 협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 호텔OO의 내부규정에 따른 고소작업대 반출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담당자가 미리 현장을 확인하고 테이블을 옮겨두었거나(작업진행 프로세스) 망인과 H가 직접 또는 피고 호텔OO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5대 중점 안전관리사항)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고소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호텔OO은 이사건 시그니엘 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되는 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고소작업대를 외부업체에 반출하여 사용하도록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이어 피고 호텔OO 스스로도 내부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호텔OO 소속 직원들은 J 측에 작업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허가장을 발급하는 등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호텔OO소속 직원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호텔OO은 2019년 상반기에 울산OO호텔에서 외부업체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외벽 보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9. 4. 29. 5대 중점 안전관리사항으로서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수립·시행했다. 그 주요내용은 시설 또는 안전 담당자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그 허가증을 장비에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고소작업 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 호텔OO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호텔에 보관되어 있는 고소작업대를 타에 대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내부 직원인지, 외부업체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내지는 피고 호텔D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고소작업대 반출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피고 연회 대행사는 피고 호텔OO에 작업 1일 전까지 작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 호텔OO은 망인과 H(피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작업대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안전서약서를 징구하며, 망인과 H는 고소작업대에 작업허가증을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러한 과정이 전부 생략됐다.

피고 호텔D 소속 시설 담당자인 L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했으나, 이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주체가 외부업체라는 점이 L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L 개인의 형사책임이 부정된 결과에 불과하다. 오히려 L과 피고 호텔OO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 대행사가 고소작업대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그 요청이 L에게 도달하기까지 피고 호텔OO의 내부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고소작업대 반출절차 및 그에 따른 안전조치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위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으로는 피고 호텔OO 소속 직원들의 일련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 호텔OO 소속 직원들은 고소작업대 반출과정에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호텔OO은 그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증거위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배배상책임 발생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피고 호텔OO소속 직원인 N, P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특별안전교육일지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후 부산해운대경찰서 및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의 위조 등 행위가 망인이나 그 유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망인의 가족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어 사과의 말은 전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실제로 연락을 거부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적시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그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 연회 대행사는 망인의 사업주로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H의 고소작업대 사용상 과실과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따라서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신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액수만 다투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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