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부정행위 단절을 위한, 위약벌 조항 활용법”

기사입력:2020-10-06 11:31: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간통 행위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평온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관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고 해, 성관계보다는 넓게 해석하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고통스럽지만, 미성년자녀들 걱정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소송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위약벌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인 남혜진 변호사는 “위약벌이란 약속을 어길 때마다 피고가 원고에서 주어야 할 벌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기한을 정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합의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함을 조정조항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에서 위약벌 조항을 살펴보면, 만일 상간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회 전화 통화시 1,000,000원, 1회 문자 메시지 전송시 500,000원을 지급한다. 와 같은 형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위약벌 조항이 들어간 문서에 상간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약벌 조항에 피고가 서명을 하게 된다면, 이후 부정한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강력한 증거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다.

남혜진 해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위약벌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해 상간자 소송만을 시작한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약벌 조항까지 동의하도록 이끌어 가는 방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과 형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 거제, 통영 등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구체적인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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