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철민의원 블로그)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공무원 노조법 현행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무원 노동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함께 공무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부문 노동조합과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공노총과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과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정부교섭 대표와의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노조 유지 관리업무 등의 시간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면제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철민 국회의원은 “그간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을 이번에 개선하겠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변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발의 의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