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스트레스로 ‘국민청원’까지, 추석명절 급증하는 이혼...재판절차는

기사입력:2020-10-05 09:00:00
[로이슈 박진수 기자] 지난 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번 추석 연휴 제발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의 작성인은 아이가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도 “시댁이 무섭다. 이혼을 각오하고 못 간다고 말해야 할 만큼 시댁이 불쾌하다. 연휴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부부 사이에서 명절은 갈등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전부터 쌓여왔던 갈등이 명절스트레스와 함께 폭발하여 명절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또한 명절이 가까워지면 두통이 심하거나 소화불량,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설 직후인 2~3월과 추석 직후인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직전 달 대비 평균 11.5%나 많았다고 한다. 이는 실제로 명절 직후 이혼 신청이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명절 직후엔 협의이혼 신청도 늘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명절 스트레스만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명절에 과도한 집안일에 시달리거나 잔소리를 듣는 정도로는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물론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명절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혼사유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그 갈등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간에서 배우자의 처신이 어떠했는지도 중요하다. 시어머니가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해도 남편이 이를 막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고부갈등이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밖에 못하냐’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듯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아내는 남편과의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갈등을 막아보려 노력했음에도 아내가 더 큰 분쟁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대구 법무법인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명절이혼소송은 일시적인 명절의 스트레스가 아닌 그간 참아왔던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어 터져 나온 것이며 이로 인한 이혼소송에서는 부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미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일맥 변호사로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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