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대구 경찰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의 상태를 확인하여 재발 징후를 파악하고, 폭력 시 대처 요령 및 피해자의 권리를 안내한다. 모니터링 결과 연휴 중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가정은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거나 긴급피난처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연휴 중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반드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면,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에도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은 24시간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
이밖에도 폭력 상황까지 이르지 않는 가족 간 갈등 상담은 가족상담전화,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금년 추석에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갈등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면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배려도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