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온 이 때, 부모님이나 친지를 방문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집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일단 부모님 댁을 방문한 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귀성이나 역귀성을 자제하자는 정부 지침이 내려온 올 추석에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갈등의 불씨가 되어 버린 것이다. 명절을 전후해 이혼 상담 및 이혼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예년의 추세를 고려해 보면 이번 추석에도 적지 않은 부부가 명절이혼의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행복해야 할 명절이 부부 갈등을 촉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혼 사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남아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명절 노동의 일방적인 전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 등이 명절 이혼의 대표적인 사유로 꼽힌다. 귀성·귀경을 위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쌓인 피로나 불편한 잠자리로 인한 어려움, 감정적인 불쾌함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벌어지면 평소보다 더욱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갈등이 일시적인 다툼의 수준을 넘어서서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과의 갈등이 극심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 된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부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거나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거나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를 지경으로 지나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두루 포함한다. 판례에서는 며느리에게 험담을 일삼고 친정 부모에게도 좋지 않은 말을 지속하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제대로 말리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면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절이혼의 경우, 충동적인 감정에 따라 소를 제기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평소에 또는 특정 시점에 돌출된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성적인 준비와 접근이 중요하다.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설령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등을 책정할 때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하게 요구되는 의무를 장본인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가급적 갈등 상황을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로 해결할 수 없다면 명절이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해 최선의 이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부산과 경남 일대의 의뢰인에게 명절이혼부터 재산분할소송, 양육권 분쟁, 가정폭력 등 다양한 가정 내 문제에 대해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예종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사소송, 이혼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명절이혼, 관건은 이혼 사유 입증에 달려있어”
기사입력:2020-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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