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단계(9.28∼10.4)는 교통·지역경찰과 기동대, 의경, 협력단체 등 총 동원해 고속도로 혼잡구간과 공원묘지·역·터미널 등 혼잡지역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차량소통 위주로 교통안전활동을 벌인다.
고속도로에서는 경찰헬기와 암행순찰차 2대를 운용, 지정차로 위반, 난폭·갓길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다.
시내 등 일반도로에서도 사고 요인 행위인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와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행위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민들에게 귀성·귀가길 졸음운전과 연휴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