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자본재공재조합이 추천하는 기업 또는 일반기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최대 5억원으로,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게 대출금리 연 1.2%p(포인트)를 자동감면 한다.
이번 협약은 기계․항공제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장자원부(장관 성윤모), 기계․항공제조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기계․항공제조 금융지원 MOU’의 일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계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