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법 시행 전 과거 전력까지 인정해 가중처벌 가능

기사입력:2020-09-22 10:03:2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음주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 죄의식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지난 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면허 정지가 가능하며 지난 5년 내에 음주 전력이 단 1회만 있더라도 가중처벌 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는 기존 3진아웃이던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낮추어 음주운전 전력이 단 2회만 되더라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할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2진아웃 제도가 무서운 점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즉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음주운전 전력이란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뿐만 아니라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수년 전 사건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2진아웃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또한 2년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음주 사고를 2회 이상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3년간 운전면허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일상적인 통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운수업 종사자라면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후 뺑소니를 치게 되면 더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가 경합 되면 1.5배의 가중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형환 변호사는 “전날 밤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다면 자고 일어났다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고 만일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구속 가능성을 낮추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38.87 ▼21.59
코스닥 1,141.51 ▲4.87
코스피200 805.19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93,000 ▼212,000
비트코인캐시 698,000 0
이더리움 3,02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090 ▼50
리플 2,014 ▼5
퀀텀 1,22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82,000 ▼102,000
이더리움 3,03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180 ▲20
메탈 403 ▲1
리스크 181 ▲1
리플 2,010 ▼4
에이다 365 ▼2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1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1,000
이더리움 3,03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160 0
리플 2,009 ▼6
퀀텀 1,221 ▲3
이오타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