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봉안시설 임시폐쇄, 대형학원 집합금지→집합제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오는 27일까지 연장 기사입력:2020-09-17 20:50: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역 최근 일주일간(9.10.~9.16.)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는 3.2명으로 지난주(9.3.~9.9.) 4.1명 비해 0.9명 감소하고, 감염 재생산지수는 0.68을 기록하는 등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향후 추석 연휴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2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시는 17일 오후 3시부로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3월 중순 이후 부산지역 학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집합금지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형학원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자체 방역을 강화할 것을 전제로 운영이 허용된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 동안 추모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설 봉안시설 내 실내 봉안당과 묘지, 봉안묘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임시 폐쇄조치에 들어간다.
연휴 전후인 오는 26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는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추모객을 분산해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25일부터는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도 운영한다.

추석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운영과 진단검사, 병상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일반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없도록 시와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등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민들의 이동을 자제하기 위해 거가대로와 광안대로의 통행료도 그대로 부과한다. 이 기간에 지불된 통행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가 금지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병실 면회는 금지된다.

추석 기간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소독과 물류시설 사업장 방역관리 실태 점검, 공공 문화체육시설 휴관 등이 시행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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