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하반기 수사에서 적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가 취해진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광역시 단위로 첫 사회복지 분야 전담 수사 조직(부산시 복지부정수사팀장 외 4명)을 신설했다.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명의 기본재산 처분실태’에 대해 기획수사한 결과 ▲무허가·임대·담보제공 행위 12건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1건 ▲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2건 등 총 15건을 적발,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대상자에게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제 있는 기관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