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지난 6월 이후 위험구역 분류기준을 기존의 A·B·C등급에서 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 다발구역,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객관화 된 위험도 평가 및 지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분류기준을 개선했다. 출입통제구역인 3개소를 포함한 총 23개소를 연안위험구역으로 지정, 안전관리시설물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차량추락 및 항포구·방파제 실족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차량스토퍼,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상태와 수요 여부 등을 파악,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안전관리시설물을 보강하고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해경은 “해양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사고 이외의 연안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