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직장 갑질 동구체육회장 “견책” 결정 울산시체육회 규탄

기사입력:2020-09-10 12:44:48
민주노총울산본부 등이 9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민주노총울산본부 등이 9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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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동구청체육시설분회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최숙현 선수가 겪은 현실이 울산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성추행, 직장갑질 한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견책’을 결정한 울산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를 규탄했다.
울산시체육회가 “욕하고 손 좀 만진 것이 문제가 되나?”라며 큰소리쳤던, 동구체육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3개월 넘게 피해를 호소해온 직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동구체육회장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를 통해 인정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그러나 울산시체육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울산시체육회는 조사과정에 국민신문고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됐고, 동구체육회장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유도심문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실명조사와 반복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 중심 조사 보다는 가해자를 감싸는 태도로 일관했다. 피해자들이 항의했지만 울산시체육회의 일방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도 “평소에 회장과 친하지 않았느냐?” “회장과 선후배 관계 아니냐?” “성희롱 피해자들은 왜 안 나왔느냐?”등 회장과 친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미한 사건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피해자들에게 강조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9월8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진술하고 나온 피해자들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경징계를 예상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징계가 끝났지만, 그 결과는 가해자에게만 전달되고 피해자들에게는 알려줄 수도 없다고 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성희롱을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제출했지만 울산시체육회는 성희롱 부분의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아

동구체육회장의 성희롱 혐의는 사법경찰관인 고용노동부 감독관 조사에서 확정되어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항이다. 특히,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반복적인 회식에서 “원치 않는 손잡음” 부분은 동구체육회장 본인이 직접 인정하고, 사과하는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규정하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성추행은 고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 성희롱도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른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핵심혐의를 배제

대한체육회의 행위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동구체육회장의 행위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성추행의 경우는 최소 징계기준이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이고 경미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이다. 반복적인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해당된다. 이런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성희롱과 성추행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울산시체육회가 성희롱 부분전체를 인정하지 않아, 언어폭력에 대한 혐의만 남게 됐다 고 하더라도 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고의가 없는 단순한 언어폭력일 경우에도 최소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된다.

감경의 규정이 있지만, 폭력과 성폭력은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견책”이라는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울산시체육회는 분명히 밝혀야한다.

-울산동구체육회 피해자들은 울산시체육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규정에 정한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 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권익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에는 피해자의 재심신청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울산시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직권재심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한다.

울산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울산시 신문고에 동구체육회장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묵묵부답이다. 울산시는 울산시체육회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감독 권한과 책임을 다해 울산시체육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한다.

참석자들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하고, 울산시체육회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울산시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장, 울산시체육회장 등 체육회의 현실에 책임 있는 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낼 것이다. 동구체육회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해 성추행과 직장 갑질 가해자의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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