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최근 3년 이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변사 사건 706건 중 총 63건이 장제비 지원 대상이나, 그 중 36건(3,600만원)은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유가족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고 신청조차 못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은 최근 3년 이내 유가족들에게 장제비가 소급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선원복지 및 장제비 지원 제도와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그동안의 미지급 건에 대해 소급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처음에는 가족을 잃은 지 3년이 지난 유가족 분들에게 아픈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아닌지 연락을 드리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상, 장제비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소급 지원해 드리는데 대해 유가족 분들이‘너무 감사하다’,‘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보람과 가치를 느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