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망, ‘윤창호법 위반’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0-09-11 09:00:00
[로이슈 박진수 기자] 많은 사람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을 자체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종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던 것이 이제는 0.03%부터 처벌을 받게 됐고 사람들이 흔히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강화에서 비롯됐다.

우선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강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종래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0.1%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던 것이, 현재는 0.03%부터 0.08%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로 기준이 강화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지는데 특히 운전을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못지않게 운전면허 정지, 특히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으로 강화됐다. 종래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 또는 3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처벌되던 것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또는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즉 음주운전은 2번 적발될 때부터 재판부에서 최대한 선처를 내려준다 해도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 종래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던 것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됐다.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자신의 인생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간혹 음주운전이나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데 CCTV와 블랙박스가 매우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도가 매우 위험하며 안 그래도 무거운 처벌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낳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막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과 행정처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나 발뺌으로는 절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다면 초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부산지부 소속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구 개인회생파산조합지원 센터장을 거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대구 북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방면에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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