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채권추심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처지를 비관하여 아내인 피고인 B과 함께 번개탄과 수면유도제 등을 이용해 자녀인 피해자들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범행으로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98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지미수,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남편)와 피고인 B(아내)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15·남)와 피해자 D(12·여)의 친부모이다.
최현주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원 상당 추가 대출 채무가 생기자 아내인 피고인 B와 대화하던 중 변제일까지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그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고 피고인들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2024년 12월 14일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매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경 자녀들에게 수면유도제를 구충제라 속여 2알씩 복용하도록 하고 15일 새벽 1시에 번개탄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놓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 했다.
그러다 자녀가 잠에서 깨 피고인들에게 '하지말라'며 울면서 말렸는데 피고인 B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고, 번개탄이 담긴 후라이팬을 거실 신발장 부근으로 옮기고 재차 시도했으나 불꽃이 자연소멸해 실패로 돌아갔다.
같은 달 15일 아침 10시경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죽을 건데, 너희들끼리 지낼 수 있겠냐" 묻자 자녀들은 "우리끼리는 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피고인 A는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경남 양산시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피고인 B와 자녀들은 밤 11시경 수면유도제를 나눠먹었다.
그런 뒤 번개탄과 부탄가스 버너를 차량 앞 바퀴 안쪽 부근에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하다 자살 암시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이들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아동들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5고합16판결, 전고8, 보고6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중지미수로 평가 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 2알을 먹인 것은 피해자들의 생명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을 발생시킨 직접적 행위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의 착수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까지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B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명령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원심(2심 부산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울산2025노118 판결)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등이 번개탄의 ‘자연 소멸’ 또는 ‘소멸하했다고 오인했음’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한 미수에 해당할 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제2차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생명이 침해될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인의 실행 착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친권자인 부모가 보호의 대상인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에서는,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처벌불원’과 동일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자녀 2명 살인미수·아동복지법위반 부모 '실형·집유'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3-06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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