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대리 송금'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부업 알바 사기'조직에 재송금해 자금세탁과 사기범행을 도운 범행으로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영상 시청 등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미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알바 사기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Cookea’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 과제에 참여하시려면 참가자께서는 사전에 송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완료 후 보상은 약 30%에서 40%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송금하신 경우, 과제 완료 후 130만 원 인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과제수행을 위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돈을 대신 입금받고 다른 계좌로 재송금(일명 '대리송금')해주면 이체 금액의 약 5%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은 2025. 3. 15.경부터 2025. 3. 22.경까지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 255만 원을 포함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들로 재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거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부업 알바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재송금했는데, 이는 범죄수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가 확인된 피해액은 합계 255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 피해금 자기계좌로 받아 재송금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6-03-06 0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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