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기사입력:2026-03-05 08:27:32
창원법원.(로이슈DB)

창원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인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7.부터 2024. 4. 24.까지 웨이터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3. 최저임금과의 차액 146만 원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46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고소인 3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했는데, 고소인들은 1부(18:00~익일 3:00), 2부(1:00~7:00), 3부(3:00~12:00) 중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매월 ① 근속근무 기간별에 따라 차등이 있는 기본급(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출근한 일당 1만 원), ② 이른바 유흥주점의 테이블당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룸TC(또는 RTC)’ 중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른 일정액(손님으로부터 처음 100분(1시간40분)에 관하여 받는 5만 원 중 3만 원은 그날 근무한 웨이터들이 나누어 갖고, 2만 원은 사업주가 가져감, 연장 이용 시에는 반대로 웨이터들이 2만 원, 사업주가 3만 원을 가져감), ③ 근무한 날 모든 웨이트가 수령한 이른바 ‘팁’을 근무한 웨이터들 간 공평하게 나눈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다.

1신 단독재판부는 고소인들이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포함해 웨이터들과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급에 관한 서면상 약정을 한 것은 아니고 웨이터가 받을 보수는 대부분 룸TC와 팁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일을 시작할 무렵 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웨이터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웨이터 또는 접객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일률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가령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41960 판결 등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한 사례이다).

피고인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웨이터들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했고, 달리 웨이터들에게 매월 지급한 금원에 대해 급여로 신고한 바가 없어 사업자의 소득에서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3년에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세무당국에서 웨이터들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것에 대해 별다른 지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고소인들이 받은 기본급과 룸TC만으로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영업이 이루어진 날마다 분배된 팁까지 포함하면 고소인들이 받은 돈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근로자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웨이터들에 관하여,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그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로 여태껏 웨이터들에게 수익을 나누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79.51 ▲585.97
코스닥 1,090.24 ▲111.80
코스피200 849.41 ▲92.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87,000 ▲485,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6,500
이더리움 3,09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820 0
리플 2,075 ▲4
퀀텀 1,36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56,000 ▲554,000
이더리움 3,09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10
메탈 410 ▼7
리스크 193 ▼1
리플 2,077 ▲7
에이다 399 ▼1
스팀 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75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6,500
이더리움 3,09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860 ▲120
리플 2,075 ▲4
퀀텀 1,357 0
이오타 9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