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기사입력:2026-03-05 08:32:0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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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해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8)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단기(부정기형)를 정해 선고한다. 장기는 10년·단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단기를 채운 뒤 교정 성적에 따라 조기 석방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여)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5. 4.경부터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었다거나 화장을 했다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바꾸었다거나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렸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통제하고 간섭해 왔다.

피고인은 2025. 7. 13. 새벽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해 불러낸 다음 얼굴과 뺨을 수 회 때리고 온몸을 걷어찼다. 피해자가 '맞아서 아프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착발신이 되지 않아 신고 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이동해 들어간 뒤 피해자의 과거 옷차림에 대해 화를 내면서 때리고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피포트로 안 맞아봤지. 오늘 한 번 맞아보자."라고 말하며 커피토프를 휘둘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계속해 와이파이에 연결해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자 무차별 폭행하며 "신고하면 흉기로 죽일거다. 느그 부모, 할머니 찾아가서 다 죽여줄게. 신고해 봐라. 삭발하자. 가위사러가자."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11시 59분경 친구 G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자친구와 연락한 남자를 같이 패주러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 20. 오후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I의 주거지 앞에서 담벼락과 그 맞은편 담벼락에 검정색 락카로 글자와 그림을 그려 낙서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담벼락의 효용을 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 및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에 따른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기간 중이자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피공탁자로 지정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담벼락 낙서 사건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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