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1996. 1. 29. 한수원에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했고, 2017. 6. 26.부터 한수원 노동조합 산하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지부위원장이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8.경 한수원 내부 감사실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고, 2020. 1. 20.경 서울중앙지검에 한수원 사장 등 11명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수원은 2020. 2. 27경, '피고인이 2020. 2. 6. 사장 해임촉구 기자회견과 다수의 직원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전송해 회사와 사장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다음날부터 출근정지부 직위해제를 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여 피고인은 직위해제 기간 중 노조사무실 외 장소에 출입이 금지됐다.
피고인은 2020. 5. 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2022. 12. 11. 중앙노동위원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회사의 불법사찰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사였던 차장에게 일자별 근태내역서 및 직위해제자 동향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위 문서를 몰래 출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8. 오전 11시 27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새울본부 제1발전소 운영실 사무실에 들어가 위 차장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해 직위해제자 동향서와 일자별 근태내역서를 출력했다. 이로써 피고인의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0.경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898)을 제기했고, 2021. 8. 27.경 위 소송에서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한수원 사장, 가스공사 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사건(대전지법 2021고합228)의 수소법원인 대전지법에서 공소장을 제출받아 소지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2. 1. 28.경 이 사건 회사 노조 간부 5명에게 컴퓨터를 이용해 “중앙노조가 공소장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내가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업무용 전자메일을 작성하면서, 위 월성1호기 경제적 평가조작 관련 대전지검 공소장에 적시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위 공소장 PDF파일을 첨부해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
피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시작일인 2020. 2. 28.부터 직위해제 중단일인 2021. 5. 25.까지 피고인의 새울본부 제1발전소 출입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2021. 5. 25.까지 100회 이상 출입증을 태그하고 발전소에 출입하였음이 확인된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관리자의 출입제한이나 별다른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노조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도 출입했고, 이와 같은 당시의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출입으로 인해 그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수원이 관리하는 위 사물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해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
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송에서 그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서를 제공받은 것을 두고 위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공소장을 제3자에게 전달했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한수원 노조지부 위원장 무죄
기사입력:2026-03-06 0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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