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13일 부산시의회 김모 시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시당은 또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다.
시당은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 징계하기로 했다.
시당은 이와 함께 여성위원회와 젠더폭력예방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사건 해당 시의원 제명 결정
기사입력:2020-08-13 1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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