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이용한 성매매알선, 단순 성매매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기사입력:2020-08-10 09:59:19
[로이슈 진가영 기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알선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랜덤채팅앱은 본인 인증절차가 소홀해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의 70% 이상이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양상은 다양하다. 지난 해 2월, 대학생 A씨는 자신의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성매매할 남성 2명을 랜덤채팅앱으로 구해 실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만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으며 전파성이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지난 달에는 랜덤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또래 여학생에게 돈을 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15세 청소년 두 명이 붙잡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랜덤채팅앱을 통해 성인이 미성년자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매매알선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알선의 대가는 결코 녹록치 않다. 단순 성매매는 교화와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초범에 한해 선처를 하기도 하지만 성매매알선의 경우 성을 사고 파는 범죄 행위를 유도하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 죄질이 훨씬 나쁜 것으로 판단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은 대화 내역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밝히기 용이하다. 대화 내역을 지운다 해도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복원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은 직접 성매수자를 구하는 형태가 아니라도 폭넓게 인정되는 혐의이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 등 추가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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