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기본증명서 발급시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사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문서로, 해당 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입양특례법」제36조제2항은 입양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역시 이에 따를 필요가 있음에도, 친생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된 채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어 입양인과 입양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작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기본증명서 상 출생직후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하는 등록정보 변동사항이 고스란히 기재되는 문제가 있어 통장개설 등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많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실제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는 입양가족이기도 한 김미애 의원은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입양당사자가 선택할 권리임에도 국가가 발급하는 공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를 노출하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양인과 입양가족, 친생부모의 의사에 반한 입양사실의 공개는 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입양전 이름과 입양기관의 주소 등 입양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또한 개선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