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사진=롯데렌터카)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을 예년보다 일찍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해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업체가 보조금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업계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차 보급실적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10일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인 현대·기아차 등 11개 제작·판매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후 20일에는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들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