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 차량 결함 발생시 자료제출 의무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운행제한시 소유자 보호대책·리콜 재통보 기준도 마련
기사입력:2020-08-09 11:51:44
BMW 차량이 화재로 전소된 모습.(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BMW 차량이 화재로 전소된 모습.(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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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화재 등 차량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는 결함조사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결함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배출가스관련 결함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에 대해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사에게 조사대상·내용·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자동차 제작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재사고가 반복적인 발생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소유자 보호대책에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아가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이 정했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제작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재통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 구체화하고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을 규정했다.

안전결함의 정의를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게다가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또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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