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증가하는 산재 사고, 공단의 승인 신속하게 받으려면

기사입력:2020-08-0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해마다 여름이면 각종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앗아간다. 근로자 개인이나 관리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지만 여름철 환경적 요인이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키우기도 한다.

여름철 산업재해의 원인 중 하나는 집중호우다. 건설현장이나 농·어촌 현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붕괴, 침수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해에만 해도 서울시 빗물저수 배류시설을 순찰하던 현장 근로자 3명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빗물이 다량 유입되며 물살에 휩쓸려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전북 지역에서는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기를 이용하는 설비나 기계를 만지는 근로자라면 감전의 위험까지 부담해야 한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여름 날에도 산업재해의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그 원인이다.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실신이나 탈진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 특히 올 여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여겨지면서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설령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에 직접 걸리지 않더라도 더위로 인한 피로나 어지러움증으로 인해 발판에서 추락하거나 위험한 기기를 잘못 조작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온 다습한 여름 환경은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다. 특히 맨홀이나 각종 저장 탱크는 매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에서 내용물이 부패해 황화수소 등 질식을 유발하는 요인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전에 환기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 조건을 확보하고 질식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산재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업재해와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신속한 후속조치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 비용을 지원하기에 근로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은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 산재 승인이 어렵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빌미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법원은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공단은 이러한 법리와 무관하게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산재를 신청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일 공단이 근로자의 중과실을 근거로 산재 승인을 거부했다면 재승인신청을 하기 전, 산재보험법과 유사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공단의 주장이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 근로자 개인이 또는 유족이 홀로 판단하고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양한 산재 사례를 직접 해결해 온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논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해소, 마음 놓고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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